檢, '김학의 사건' 의혹 관련 조국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21-06-23 15:40   수정 2021-06-23 15:44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수석을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윗선'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따.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수석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언급된 바 있다. 불법 출금 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도 이름이 나온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 전 수석은 그동안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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